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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성경 🎚/민수기

민수기 35장

러브 스토리 2022. 11. 22. 18:33

 

민수기 35장  

 

 

레위인들이 분할받을 성읍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1)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1)들을 - 목축지 

 

 

:3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 이천 규빗이라

 

 

2) 이천 - 히 , 일천 

 

 

: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찌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8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찌니라

 

 

도피성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 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故殺)한 자니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살: 연고 고 죽일 살 -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 

 

 

:17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 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율례:  법칙 률(율)  법식 례(예) - 형률의 작용에 관한 범례 

 

: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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