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자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선정기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작년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180만 원 → 올해 2023년도 20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에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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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