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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자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선정기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작년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180만 원 → 올해 2023년도 20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에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하여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공무원, 시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연금의 수급원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해당됩니다.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이란 - 공무원이 공무 외의 서유로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을 한 경우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장해 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하여 산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를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생일이 1958년 6월인 어르신은 5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달 후 6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023년 기준으로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기초연금 도입당시에는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2023년에는 약 22.5조 원으로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연금 지금 조건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연금약의 감액이 이뤄지는 상황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감액 적용 이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변경되는 기초연금 법계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노인의 빈곤을 예방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내년 2024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80%로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90%로 확대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급 지급액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323,180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대상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시립학교직원 연금,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까지도 기초연금 지급 소득 인정액 하위 70% 해당되면 기준 연금약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