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차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던 수입차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세금이 더부과 되고 있었다. 7월 1일 이후 출고 국산차 세금 인하로 소비자가 인하효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 세금이 인하되어 소비자가도 인하됩니다. 국산차 구입 시 판매단계의 따른 (유통비 + 이윤) = (세금 부과) 수입차 구입 시 판매단계의 따른 (유통비 + 이윤) 제외 = (세금 부과)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 비유심의회를 통하여 국산차 판매 비율 18%로 결정하여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국산차는 세금이 줄고 소비자 판매 가격 또한 인하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자는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예) 4,200만 원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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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