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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던 수입차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세금이 더부과 되고 있었다.

 

 

 

 

자동차 레이싱

 

 

7월 1일 이후 출고 국산차 세금 인하로 소비자가 인하효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 세금이 인하되어 소비자가도 인하됩니다.

국산차 구입 시 판매단계의 따른 (유통비 + 이윤) = (세금 부과) 

수입차 구입 시 판매단계의 따른 (유통비 + 이윤) 제외 = (세금 부과)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 비유심의회를 통하여 국산차 판매 비율 18%로 결정하여 7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국산차는 세금이 줄고 소비자 판매 가격 또한 인하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자는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예) 4,200만 원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 54만 원 인하

 

 

신차 구매는 7월 1일 이후에 출고 차량으로 계약하세요 

6월 30일 까지는 3.5%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개별소비세 부과됩니다.

국산차는  유통과정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는 구조로 제조단계 - 유통 비 + 이윤이 합산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차는 이 같은 과정에 세금이 붙지 않고 수입 신고 시 수입가격에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 같은 가격에 자동차여도 국산차가 세금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7월부터는 개선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