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혜택- 저소득계층의 빈곤층 가정과 하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신청자 개인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며 전년도(작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근로장녀금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단독가구 해당없음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족 최대 33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 재산 (근로. 자녀장려금)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 포함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또 은행에 예금 등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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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