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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혜택- 저소득계층의 빈곤층 가정과 하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신청자 개인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며 전년도(작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근로장녀금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족 최대 33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
※ 재산 (근로. 자녀장려금)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 포함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또 은행에 예금 등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자.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세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으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요건으로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족손 3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작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습니다.
신청기한
정기신청 5월 1일-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전년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3월 15일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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