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기 돌봄과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부사업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70 만원 현금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35 만원 현금지급 ※ 빨리 신청하실수록 혜택이 큽니다. 만 0세일 때 혜택이 두 배입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시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돌봄 지원중 선택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만 2세 미만의 아동(0~2개월) 만 2세부터 가정약육수당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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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