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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돌봄과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부사업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70 만원 현금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35 만원 현금지급
※ 빨리 신청하실수록 혜택이 큽니다. 만 0세일 때 혜택이 두 배입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시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돌봄 지원중 선택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만 2세 미만의 아동(0~2개월) 만 2세부터 가정약육수당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지원 신청서류 및 참고자료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자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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