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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돌봄과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부사업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70 만원 현금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 월 35 만원 현금지급

※ 빨리 신청하실수록 혜택이 큽니다. 만 0세일 때 혜택이 두 배입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시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돌봄 지원중 선택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만 2세 미만의 아동(0~2개월) 만 2세부터 가정약육수당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지원 신청서류 및 참고자료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자료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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