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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법(신 15:12~18)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律例)는 이러하니라
율례: 律 법칙 률(율) 例 법식 례(예) - 형률의 작용에 관한 범례. 곧 법규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3 그가 단신(單身)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上典)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상전: 上 윗 상 典 법 전 -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을 일컫던 말.
:5 종(從)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종: 從 좇을 종 - 좇다, 따르다, 모시다, 시중들다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1)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1)재판장 - 하나님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贖身)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 할 것이요
속신: 贖 속죄할 속 身 몸 신 - 품을 팔아서 몸값을 받음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同寢)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동침: 同 한가지 동 寢 잘 침 -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자리에서 잠. 남자와 여자가 한 이불 속에서 잠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속전: 贖 속죄할 속 錢 돈 전 - 죄 를 벗기 위 하여 바치는 돈
폭력에 관한 법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 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謀殺)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
모살: 謀 꾀 모 殺 죽일 살 - 미리 모략을 꾸미어 사람을 죽임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그시 죽일찌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할찌니라
전치: 全 온전할 전 治 다스릴 치 - 병을 완전 하게 고침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延命)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연명: 延 늘일 연 命 목숨 명 - 목숨을 겨우 이어 가는 것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落胎)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낙태: 落 떨어질 낙(락) 胎 아이 밸 태 - 태아가 달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서 나오는 것. 유산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찌니라
임자의 책임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警告)를 받았으되 단속(團束)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것이며
경고: 警 깨우칠 경 告 고할 고 - 주의 하라고 경계 하여 알림.
단속: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 규칙. 명령. 법령등을 잘 지키도록 통제함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贖罪金)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속죄금: 贖 속죄할 속 罪 허물 죄 金 쇠 금 - 속죄 받기 위하여 내놓은 돈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35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것도 반분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