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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성경 🎚/출애굽기

출애굽기 22장

러브 스토리 2022. 3. 3. 18:04

 

출애굽기 22장 

 

배상에 관한 법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賠償)할찌니라

 

배상: 물어줄 배  갚을 상 - 남에게 입힌 손해를 갚아 줌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田園)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낟가리 - 낟알이 붙어 있는 볏단이나 보릿단 따위를 쌓아올린 더미

 

전원: 밭 전  동산 원 - 논과 밭 이라는 뜻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逢賊)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 할것이요 

 

봉적: 만날 봉  도둑 적 - 도적을 만남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1)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與否)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1)재판장 - 하나님 

 

여부: 더불 여  아닐 부 -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1)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도덕에 관한 법 

:16 사람이 정혼(定婚)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聘幣)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정혼: 정할 정  혼인할 혼 - 혼인을 정함 

 

빙폐: 부를 빙  화폐 폐 - 공경 하는 뜻을 표 하고자 주는 예물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니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 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債主)같이 하지 말며

변리(邊利)를 받지 말것이며 

 

채주: 빚 채  임금 주 - 빚을 준 임자 

 

변리: 가 변  이로울 리(이) - 변돈에서 느는 이자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典當)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전당: 법 전  마땅 당 - 물품을 담보로 하고 돈을 융통 하는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찌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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