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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이 내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하여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격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단, 유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6천만 원부터 7천5백만 원까지의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자 비과세 혜택은 주어집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70만원
기여금 지금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 원 이하 40만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이하 50만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이하 60만원 3.7% 2만 2000원
6,000만 원 이하 70만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이하 - - -
  •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방법

 

긍융위원회에서 내일 25일부터 2월 16일 청년 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받는다고 하며 청년도약계좌 비과세혜택을 3년 이상 가입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 가입자가 분포돼어있으나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까지 매칭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위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금액이 1천26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 8.19~9.47% 일반적금으로 5년간 매월 70만 원 납입 기준으로 최대 856만 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혜택이 어마 어마 합니다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② 알림톡의 링크에
신청인이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③ 알림톡으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④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⑤ 청년도약계좌 개설
1.25 ~ 2.2
 2.5 ~2.16
2.6 ~ 2.16
2.19 ~2.27
2.21
2.29
2.22 ~ 3.15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은행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하게 됩니다.

계좌개설 가능 안내를 받으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 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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