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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역사적 변천을 통한 장애의 개념이해
" 장애 " 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특정 사회에서는 지적 장애가 중증 장애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대 정보 기술 사회에서는 중증 장애로 간주됩니다. 또한 , 암이나 중증 당뇨병과 같은 특정 질병은 한국에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장애로 인정됩니다.
장애의 정의는 주관적이며 장애를 정의하는 개인과 장애를 정의하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 1970 년대 이전에는 의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이 장애를 정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1970 년대 이후 장애인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정의를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장애 정의를 옹호했습니다.
장애 옹호자들은 장애가 있는 개인이 장애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의 개념은 전문가와 장애인의 논의를 통해 변화를 겪었다.
전반적으로 장애의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
UN 1975년 총회 13개 조항의 ‘장애인 권리선언
1960 년대 후반과 1970 년대 초반에 미국과 유럽의 장애인들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권리가 없는 기관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오는 고립을 거부하고 대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 1975 년 유엔 총회에서는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장애인의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어려운 사람을 장애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 이 정의는 장애를 수용하는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이유로 일부 장애인 , 특히 영국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 1973 년에 설립된 급진적인 장애 활동가 그룹인 UPIAS 는 더 넓은 원칙을 포함하는 새로운 장애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
UPIAS 1976년 장애를 3단계로 정의
1970 년대에 장애인 운동은 탈시설화 정책과 시민권 , 소득 보장 , 교육 및 고용 기회 ,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요구로 전 세계적인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요구와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UN 총회는 1981 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1980 년 세계보건기구 (WHO) 는 장애의 체계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ed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를 도입했으며 , 이는 UPIAS 의 1976 년 2 단계 장애 개념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장애를 3 단계로 정의했습니다.
손상 (impairment) : 사지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는 것 . 혹은 사지 , 기관 또는 신체구조에 결함이 있는 것 기능저하 또는 불능(inable).
장애(disability) :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거의 또는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이들을 사회활동의 주류에서 배제하는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을 제약하는 것.
핸디캡(handicap) :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핸디캡이란, 손상이나 장애 때문에 개인이 받는 불이익 -(나이, 성별,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걸맞게) 그 사람의 정상적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가로막는 것.
장애 정의 사회, 문화, 학문적 영역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 장애 정의 논쟁을 통해 장애인이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은 사회 , 문화 , 학문적 영역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었고 미국의 1990 년 미국 장애인법 제정과 다른 국가의 후속 법률에 반영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 장애의 의학적 모델을 포기하고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을 채택했습다. WHO 는 1997 년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제한에 초점을 맞춘 ICIDH-2 를 발표했습니다.
장애를 장애의 원인으로 간주한 ICIDH-1 과 달리 ICIDH-2 는 장애를 장애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식별합니다.
장애는 개인의 손상 , 활동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의학적 모델은 손상 및 활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사회적 모델은 참여 및 상황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후 WHO 는 2001 년 기능 , 장애 및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를 발표했는데 , 이는 주로 ICIDH-2 를 기반으로 하지만 보다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인식 , 태도 및 배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 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법과 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 CRPD 는 장애인을 위한 다음과 같은 인권을 인정합니다.
장애인은 고용 , 교육 , 서비스 이용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물리적 환경 , 교통 , 정보통신 ,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정치 , 경제 , 사회 및 문화 생활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측면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차별이나 학대 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교육 , 고용 및 기타 삶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정의에 접근하고 법적 절차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착취 ,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점자 , 오디오 또는 읽기 쉬운 형식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개인과 개인 , 개인과 집단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인권을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지만 , 장애인은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 ,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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