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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1+1 최대 1+3 막 퍼주는 혜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1+1 최대 1+3 막 퍼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정부가 +10만, +30만을 더해주는 고마운 혜택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목돈 만들어가세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 지원적립 3년 후 지원금 360만 원 = 목돈이 1+1으로 72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 지원적립 3년 후 지원금 1080만 원 = 목돈이 1+3으로 1,44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돈 내려온다 ~ 돈 내려와
가입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고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23시 59분 59초까지만 접수가능합니다.
예시) 2023년 5월 26일(금) 23시 30분 로그인 접수시작 5월 27일(토) 00시 1분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지원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중위 5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3년 5월 1일~ 2008년 4월 30일 출생자로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초과 ~ 100% 이하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자로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방법
5.1 ~ 5.12 (2주간) 5부제 시행 / 자율접수 5.15 ~5.26 온라인 가능 | ||||||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자율 신청 |
5월 15일 ~5월 26일은 복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유지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되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일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4,434,816 이하 | 4,434,816 이하 | 4,434,816 이하 | 5,4005964 이하 | 6,330,688 이하 | 7,227,981 이하 | 8,107,515 이하 |
차상위 초과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복지서비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는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안내사항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 단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최고 50만 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1+1, 1+3 많은 지원을 생각하고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해도 정부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10만 원만 입금하셔도 됩니다.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 해지 되오니 주의하시고 적금 납입이 어려 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적립중지 ※
실직 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활동 기준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되며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3년 동안 시기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 | |||
유지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2년 이내 | 2년 이상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총 7시간) | 3시간 이상(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사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자료 파일 아래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We A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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