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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1+1 최대 1+3 막 퍼주는 혜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1+1 최대 1+3 막 퍼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정부가 +10만, +30만을 더해주는 고마운 혜택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목돈 만들어가세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 지원적립 3년 후 지원금 360만 원 = 목돈이 1+1으로 72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 지원적립 3년 후 지원금 1080만 원 = 목돈이 1+3으로 1,44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돈 내려온다 ~ 돈 내려와

 

 

가입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고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23시 59분 59초까지만 접수가능합니다.

예시) 2023년 5월 26일(금) 23시 30분 로그인 접수시작 5월 27일(토) 00시 1분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지원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중위 5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3년 5월 1일~ 2008년 4월 30일 출생자로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초과 ~ 100% 이하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자로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방법

 

5.1 ~ 5.12 (2주간) 5부제 시행 /  자율접수 5.15 ~5.26 온라인 가능
신청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9 5,0 자율
신청

5월 15일 ~5월 26일은 복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 두겠습니다.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안내★.hwp
0.02MB

 

대리신청+위임장(예시).hwp
0.03MB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서식+모음 (1).hwp
0.11MB

 

 

유지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되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일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5,4005964 이하 6,330,688 이하 7,227,981 이하 8,107,515 이하

 

차상위 초과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복지서비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는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안내사항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 단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최고 50만 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1+1, 1+3 많은 지원을 생각하고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해도 정부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10만 원만 입금하셔도 됩니다.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 해지 되오니 주의하시고 적금 납입이 어려 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적립중지 ※

실직 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활동 기준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되며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3년 동안 시기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
유지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총 7시간) 3시간 이상(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사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자료 파일 아래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식)2022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규).hwp
0.24MB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We A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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