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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사업을 소개합니다.
출생 축복과 사랑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이 순간 소중한 당신과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넘쳐나길 바랍니다.
작은 생명으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고 아이에게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품으며 미래를 밝게 빛내 주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이 순간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최고의 축복을 전해주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용권지급 쌍둥이 인경우 200만 원 ×2 = 400만 원 지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카드 발급과정 없이 기존카드에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출시 및 사용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번없이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1566-3232 ⁕ 4번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 |
BC카드 (www.bccard.com) | 1899 - 4651 |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 1899 - 4282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1566 - 3333 |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 1599 - 7900 |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 1544 - 8868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 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9 |
정부 24 www.gov.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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